snb
문의전화051.558.3773
문의전화051.558.3773
서류발급 안내
관리자11.01.27
[ 서류 발급 안내 ] |
---|
신청자 | 구비서류 | |
---|---|---|
환자본인 | 신분증 | -만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 신청 -만14세이상~만17세미만 학생인 경우 학생증 |
친족 1. 배우자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3.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4.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 14세 미만 제외 (단 만14세이상~만17세미만 학생인 경우 학생증) |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 -친족관계 확인서류 | |
제 3자 (대리인) 형재, 자매, 며느리, 사위, 사촌, 삼촌, 고모, 이모, 직장동료, 친구, 보험회사직원 등 |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 -만 14세 미만 제외 (단 만 14세이상~만17세미만 학생인 경우 학생증) |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 ||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위임장 작성 |
※ 관련근거 ㆍ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등) ㆍ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기록 열람 등의 요건) ㆍ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본인 이외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 서류 발급 안내 ] |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2의2) |
구분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확인 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이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 관련근거 ㆍ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등) ㆍ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기록 열람 등의 요건) ㆍ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본인 이외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