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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비인후과 So We 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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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051.558.3773

서류발급 안내

관리자11.01.27

서류 발급 안내
[ 서류 발급 안내 ]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본인 신분증 -만14세미만은 법정대리인 신청
-만14세이상~만17세미만 학생인
 경우 학생증
친족
1. 배우자
 
2.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3.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외손자녀)
 
4. 배우자의 직계존속
(시부모, 장인, 장모)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 미만 제외
 (단 만14세이상~만17세미만
 학생인 경우 학생증)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친족관계 확인서류
제 3자 (대리인)
형재, 자매, 며느리,
사위, 사촌, 삼촌, 고모,
이모, 직장동료, 친구,
보험회사직원 등
1. 환자의 신분증 사본 -만 14세 미만 제외
 (단 만 14세이상~만17세미만
 학생인 경우 학생증)
2. 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4. 환자가 자필서명한 위임장 -만 14세 미만은 법정대리인이
 동의서와 위임장 작성

※ 관련근거

 ㆍ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등)
 ㆍ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기록 열람 등의 요건)

 ㆍ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본인 이외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 서류 발급 안내 ]

*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열람/사본 발급 요청시 구비서류
  (의료법시행규칙 별표 2의2)
구분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확인 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이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관련근거

 ㆍ의료법 제 21조 (기록열람 등)
 ㆍ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의 2 (기록 열람 등의 요건)

 ㆍ개인정보 보호 등 환자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기준이 강화됨에 따라
     본인 이외의 경우 반드시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 등을 제출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