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b
문의전화051.558.3773
문의전화051.558.3773
1. 담당의사 외래진료일 접수 | 2. 담당의사 외래 진료 | 3. 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 / 의무기록사본 발급 |
신청 | 구비서류 |
---|---|
환자 본인 |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신청 | 구비서류 |
---|---|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내원하신 분과 환자 분의 관계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본인의 신분증(또는 사본) 4.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만 14세 미만일 경우 |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내원하신 분과 환자 분의 관계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
만 14세~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내원하신 분과 환자 분의 관계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신분증의 사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가능) 4.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
환자가 군복무 중 친족 내원 시 |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3.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신청 | 구비서류 |
---|---|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반드시 환자 자필 서명해야 함)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1부 (반드시 환자 자필 서명해야 함) 3. 환자 신분증 사본 1부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경우 제외 ※] 4.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단. 환자가 만 14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제 13조의 2 제3항 관련)
신청자 | 구비서류 |
---|---|
환자가 사망한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
환자 동의서 | 위임장 서식 | 대리처방확인서 |
---|---|---|
다운받기 | 다운받기 | 다운받기 |
보장구(보청기)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 | 구비서류 |
---|---|
1.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2. 보청기 구입 영수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