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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명이비인후과 So We Se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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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전화051.558.3773

비급여목록/증명서

의무기록 사본(증명서) 발급안내

  • *각종 진단서는 환자 본인 이외에 발급되지 않습니다.
  • 환자의 가족이나 친족,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이 경우 아래 의무기록 사본 발급을 위한 구비서류를 참조하시어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 사본발급에 관한 의료법 및 시행령
    의료법 제 21조(기록열람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3조의3(기록열람 등의 요건)

발급안내

1. 담당의사 외래진료일 접수 2. 담당의사 외래 진료 3. 의무기록사본발급 창구 /
의무기록사본 발급
  • 01환자 본인 내원 시
    신청 구비서류
    환자 본인 환자 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 02직계가족 내원 시
    신청 구비서류
    만 17세 이상
    (주민등록증이 있는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내원하신 분과 환자 분의 관계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사본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
    3. 환자 본인의 신분증(또는 사본)
    4.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만 14세 미만일 경우 1.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2. 환자와의 친족관계 증명서류
    (가족관계 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등)
    (내원하신 분과 환자 분의 관계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만 14세~17세 미만
    (주민등록증이 없는 경우)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내원하신 분과 환자 분의 관계가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함)
    2. 신청자의 신분증 또는 사본
    3. 환자의 신분증의 사본
       (만 14세 이상 ~ 만 17세 미만으로 주민등록증 미 발급자는 학생증으로 대체가능)
    4. 환자가 자필서명한 동의서
    환자가 군복무 중
    친족 내원 시
    1.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2. 병적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3.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 03대리인 내원 시
    신청 구비서류
    환자가 지정한 대리인 1.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1부(반드시 환자 자필 서명해야 함)
    2.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 1부 (반드시 환자 자필 서명해야 함)
    3. 환자 신분증 사본 1부 [※ 환자가 만 17세 미만인 경우 제외 ※]
    4. 대리인 신분증 사본 1부
    단. 환자가 만 14 미만으로 법정대리인이 작성한 경우 가족임을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or 주민등록등본) 서류를 첨부하여야 함
  • - 동의서 및 위임장 양식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 - 신청서류 구비 후 담당 원장님 진료시간에 내원해주십시오.
  • - 위 서류 중 한가지라도 미지참시 “의료법 제13조 2항” 에 따라 진료기록을 열람 할 수 없습니다.

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기록 열람·사본발급 요청 시 구비서류

(제 13조의 2 제3항 관련)

신청자 구비서류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사망진단서 등 사망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 할 수 없는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 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ㆍ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무능력자인 경우 1. 기록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하는 자의 신분증 사본(친족의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 등 친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서

다운로드 서식

환자 동의서 위임장 서식 대리처방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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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종류

  • - 일반 진단서, 의사 소견서, 장애 진단서, 병사용 진단서, 상해 진단서, 영문 진단서
  • - 입원 확인서, 진료 확인서, 진료 의뢰서, 보장구(보청기) 검수 확인서, 진료기록 복사

안내

  • - 진단서 발급은 담당 주치의 진료시간에만 가능합니다.
  • - 진단서 종류에 따라 재검사 또는 추가 검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장애 1~3등급 진단서 발급 시)
  • - 진단서 및 입·퇴원 확인서 발급 시에는 진료비와 별도로 발급 바용이 추가됩니다.
  • - 본인이 직접 내원하셔야 합니다.

보장구(보청기)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

  • - 본원에서 진료 후 보청기를 착용하신 경우만 발급 가능합니다.
       (타 기관에서 구입하신 보청기에 관해서는 청력검사 후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보장구(보청기) 처방전 및 검수 확인서 구비서류
  1. 장애인 증명서 또는 복지카드
2. 보청기 구입 영수증